
24년 12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차를 구매하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또, 내차량에 어떤 소화기가 적합한지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용량과 개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5인승 승용차의 경우 0.7kg 이상의 소화기 1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승용차 (5~7인승): 0.7kg 이상의 소화기 1개소형 승합차 (15인승 이하): 1.5kg 소화기 1개 또는 0.7kg 소화기 2개중형 승합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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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0.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