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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세금 감면과 달리 직접 지급되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에도 지원 요건이 유지되므로 해당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및 재산 조건)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6,5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일정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7,500만 원 미만 (부부 모두 소득 발생)
또한,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일부 삭감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 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소득 기준: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과 동일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 1인당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별 상세 금액)
1)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약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약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약 330만 원 |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감소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예: 부양자녀 2명 → 최대 160만 원 지급 가능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쉽고 빠르게 신청하는 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2)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PC) 이용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간편 신청
3. 전화 신청(ARS 1544-9944)
- 자동 응답 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신청
3) 지급 일정
- 심사 완료 후 2025년 9월 중순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음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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